워터파크안에 수영장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 다른일행들이 난리법석하면서 놀면서 제 뒷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이럴때는 경찰을 부르고 사건접수해야하나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여?
만약 cctcv가 없고 자신들도 치지않았다고 부정하면 어찌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말대말 싸움이라면 결국 대질을 하는 등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으시는 방법이 유일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특수폭행 등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cctv등 증거 외 상해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어야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시 항의하거나 목격자 등 확인이 있어야 하고, 경찰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수로 그랬다거나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