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

부가세 신고는 일년에 몇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막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매출이 2월부터해서 약 100만원(매출)정도 나왔는데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이런건 어디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메뉴에서 가능하며,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관련 동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라면 1~6월분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납부를 하며, 7~12월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1~12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다음해 1.25일까지 2~12월 분에대해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며

    일반과세자로이시라면 2~6월 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하며

    7~12월 분에 대해서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신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무서 방문하신다면 신고도움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만 신고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신고/납부탭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위탁신고

    -세무사에게 위탁하시어 대리인으로서 신고를 진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1월, 7월 진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 진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