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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콘도르195
외로운콘도르195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현재 호텔에서 조식 매니저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으로는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쉴 수는 없습니다....

월 1회 휴무이며, 기본급여는 15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가요?

혹 포함되지 않았다면 계산방법과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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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만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이를 시정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보통 월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365÷12-1)×4.5+5.4×4.345+3.345×4.5×1.5]×9,620=1,716,370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5×1.5+5)÷7×365÷12-5=180

      (해설) 30은 실근로시간, 5×1.5은 휴일근로수당, 5는 주휴수당

      월 최저임금=9,620×180=1,731,6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1회 휴무라면... 한달에 29일 정도를 근무하신다는건데

      주휴일을 주 1회로 잡아도, 매주 휴일근로로 4.5시간에 1.5배씩이 발생하면

      아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되었든 임금체불 소지는 있어 보이니, 노동부 진정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실제 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1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15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오전 5시~10시(5시간) - 휴게시간 30분 = 4시간 30분이라면,

      1주일에 4시간 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