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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 노동청신고시 출석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건설회사 지게차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2개월째 안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해당 사업자가 이중사업자등록증(부산,전주)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이유로 노동청이 부산으로 넘어갔다는데 지인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어 일용직이라 시간을 내서 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노동청에 출석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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