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건설회사 지게차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2개월째 안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해당 사업자가 이중사업자등록증(부산,전주)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이유로 노동청이 부산으로 넘어갔다는데 지인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어 일용직이라 시간을 내서 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노동청에 출석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선상으로 가능하나 조서 등을 작성하고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화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출석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독관님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했으면 신고인은 본인의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신고는 하고 싶지만, 출석은 하기 싫다면 사건 조사가 안 되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세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시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가 않고 무한정 연기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진술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으면 대리인(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이 직접 출석하여
체불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당장 출석이 어려우면 연기 등을 하여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사건이 접수되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유선으로 조사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