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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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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싱사 알바 구인으로 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당 금액으로 산출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건당이지만 통상 소요시간 환산시, 전체 일 8시간씩 3~4일 정도의 물량입니다.

주휴수당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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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형태로 매 건당 작성을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당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등의 사정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고 임금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인지, 위임계약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으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