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싱사 알바 구인으로 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당 금액으로 산출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건당이지만 통상 소요시간 환산시, 전체 일 8시간씩 3~4일 정도의 물량입니다.
주휴수당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형태로 매 건당 작성을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당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등의 사정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고 임금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인지, 위임계약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으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