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자 대상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예정인분이 계시는데
최초 입사할때 2일은 사업소득 3.3 공제 하여 원천세신고 및 급여지급 하였습니다. (a사업자번호)
그 2일 근무한게 실근로 16시간 입니다.
그러고 3일차일때 월이 바뀌면서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b사업자번호)
현재 고용승계가 되어 c사업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b사업자에서부터 근무한거는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할예정인데, a사업자에서 일한 사업소득처리 2일건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포함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기간(프리랜서)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2일도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2일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