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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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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도 계산 등의 업무를 시키면 법 위반 아닌가요?

4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손님을 3시50분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4시가 지나도 아직 떠나지 않은 손님들의 계산을 하느라 직원들이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는데 (30여분간)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장에게 패널티는 없나요?

근로 기간 6개월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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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와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