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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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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인센티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00만원 단위로

3000, 3300, 3600만원에 얼마씩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있고 지급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최고 매출이 3600 조금 넘겼었는데

이번달 매출이 3900이 될것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900에 관한 인센티브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3900까지는 매출이 안나올것같아 기재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암묵적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일까요?

당연히 지급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3,600만원을 초과달성한 경우에 인센티브 수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3,600만원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900만원 매출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상 3600만원

    기준으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