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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쾌적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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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1대주 잠수 및 차단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소송건

우선 제가 계정을 구매한건 2대주에게 구매했습니다.

1대주의 연락처를 받았고, 게임 계정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OTP를 등록해야 하는데 1대주가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OTP를 못해주겠다며 귀찮게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당했습니다.
또한 자기한테 돈을 주고 구매한게 아닌데 왜 자기한테 귀찮게 하냐고 합니다.

참고로 OTP 사용을 불가하게 하여 계정 사용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2대주에게 형사 및 민사소송을 걸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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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잠수 및 차단을 한 것에 대하여 2대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 2대주에게 민형사청구를 하면 인용가능성이 낮스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주가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대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대응을 한다면 2대주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