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외의 일을 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에는
A, B, C 에 대한 일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입사했는데
A, B, C 에 추가로 D, E, F 까지의 일을 시키게 된다면
근로자는 어떤 액션을 취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업이 기존 계약과 다르게 증가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ABC업무로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DEF업무가 ABC의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DEF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ㆍ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겠죠
다만 극단적인 상태로 가면 보통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적절한 밀땅과 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DEF일의 업무부담이 심하지 않다면
그것을 하는 대신 추가 임금인상을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DEF중 D까지만 한다던가
추가 인원채용을 요청한다던가 등의 방법으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수행 범위 외 업무에 대하여 수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모든 직무나 과업행동을 기재하기는 어려우므로, D,E,F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본 업무 수행과 전혀 무관하며 특정인의 사적 지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본 업무 수행과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기존과 다른 직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배치의 합리성 등이 있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