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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반짝반짝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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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임금체불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해 하루에 12시간 근무로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인센티브는 매출의 순수익 20프로를 받기로 했고 그만두기부터 월급은 계속 한두달씩 밀리고 인센티브는 지급도 안해줘서 7월8월 2달치분 못받았고 그만두고나서 월급이랑 퇴직금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금도 인센티브를 뺀 월급계산으로만 받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했지만 말만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해 그걸 노리고 인센티브 2달치분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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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인센티브를 구두로 한 것도 증빙이 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의무있는 임금이라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노동청 진정 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여야하고,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별도 인센티브 약정에 대한 서면이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통화녹취, 문자, 기존에 인센받은 내역, 동료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