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시 기존 세대주 변경 방법은?
현재 저는 직장 때문에 대전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배우자는 저희 신혼집에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신혼집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받으려면 신혼집과 신생아, 그리고 제 주소지가 모두 동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제가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세대주로 하면 배우자는 자동으로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자세한 전입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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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세대주인 신혼집에 사용자님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대주인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전입신고'를 클릭한 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대주 변경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세대주 변경'을 체크한 뒤, 변경 전 세대주(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변경 후 세대주(질문자님)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으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신혼집에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자동 변경되며, 신혼집과 신생아, 그리고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 대출 대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