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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에 대한 증명은 왜 소비자가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강릉 급발진 사건에 관해서 재연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소비자한테 있다는데 이것은 왜 제조사가 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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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유독 심한 경우입니다. 사실 급발진 사고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한국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많고 원인또한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진 스로틀밸브개폐의 이상 스로틀밸브 접촉불량으로인한 센서의 오작동이 밝혀진 정도인데...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문제보단 고령운전자의 운전실수가 사실상많고 이럴 어떻게하면 방지할수있을까를 자동차 회사가 연구하고있습니다. 도요타만해도 고령인의 운전습관패턴을 분석하고 자동차가 그럴경우 스스로 멈출수있는 기능까지 출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자동차 제조사가 많지만 국내는 몇곳안되서 그만큼 지위를 선점하고있어 완성차의 파워가 쎕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도 해외에선 머리를 조아리죠...즉..결론은 국내이기때문입니다. 원래는 제조사가 스스로 연구하고 개선하는게 맞지요.

  • 안녕하세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소비자에게 있는데

    이것은 법적 절차에서 증명 책임의 원칙이 있기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증명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복작하고 전문적인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잘못을 입증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입증하고 비용과 인력을 제조사가 부담한다면 몰라도 제조사가 본인 제품의 잘잘못을 밝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기계공학 전문인 박성수 전문가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법이 있는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소비자가 제조물 책임법을 근거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고하면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제조물 책임법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 소를 당한 사람이 입증해야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선 법적 원칙: 과실 책임의 입증 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적 시스템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입증 책임"이라는 법적 원칙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조사의 결함이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바뀌지 않는이상, 앞으로도 소비자가 고통받아야 할것으로 이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