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총선 투표일에 일하라고하는데, 휴일대체근무를 강제시킬 수 있나요?
총선 투표일은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총선 투표일에 출근을 하라고하는데요. 휴일대체근무를 강제로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거 없이 시킬수 없으나,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동의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