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인매장 근무간 휴게시간에 대기를 하게되면 시급이 어떻게되나요?
1인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응대를 대기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으로 보고 시급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장은 계약서에 근무중 휴식으로 썼다고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1인매장이라 휴게시간에 어딜 나갈수도없고 8시간 전부 카운터에서 손님응대를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휴게시간이라고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한걸로 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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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대에 실질적으로 대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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