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초과근무시 48시간근무시
주40시간 근무인데
주48시간 근무를하고 그주에 대통령선거일이 껴있을때 수당은 2배인가여 1.5배인가요
카페근무라 화요일이 쉬는날인데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며, 이 날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는 2배로 계산됩니다. 즉, 연장근로와 공휴일 근로가 겹치더라도 공휴일 근로 시에는 그 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대통령선거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선거날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1.5배를 받게됩니다. 2배를 적용받으려면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에 휴일 근로 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또는 휴일근로 시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