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에서 부동산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기법에서 부동산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아직은 가 라는 글자가 앞에 있으니 본격적인 효력은 아직은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효력을 가등기 시점으로 가져오는 예비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 상태에선 어떠한 권리도 없지만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변동이 생깁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에 대해 채권자가 멋대로 제3자에게 양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가 설정하는 보전제도로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법에서 부동산 가등기와 가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부동산 가등기 (등기):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명시적으로 등기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등기는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의 등기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등기된 소유자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다른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차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가처분은 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처분은 등기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변경할 때 등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 가처분의 공통점은 둘다 등기부상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단순 본등기시 가등기에 따른 순위보전효력만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이외의 것들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가등기는 매매예약등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는 본등기를 할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순위보전을 위해 임시로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보통 위 등기가 갑구에 설정되어 있다면 법적다툼이 있거나 권리상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가처분
가처분은 가압류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으로 돈을 주지 않아서 물건을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을 가압류라고 하고, 가처분은 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채무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2. 가등기
가등기는 매매예약 등기로 잔금을 다 받고도 소유권이전을 못 해줄 경우 매수자가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구분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동산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사용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즉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등의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처분 (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은 등기청구권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처분은 등기청구권자의 권리가 갑구의 권리인지 을구의 권리인지에 따라 갑구 또는 을구로 등기됩니다.
이로써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가등기는 미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등기하고, 가처분은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보전하기 위해 등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