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질문합니다!
23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있어.
근무시간은 평일 3일 11시간씩이고 4대 안떼고 세금
3.3도 안떼. 그리고 한번도 주휴수당 받은 적이 없어 처 음 면접 볼 때도 이런 말씀은 안 하셨고 그냥 직원들끼 리 여기는 안준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거만 들었었어 근 데 자꾸 급여도 밀리고(최대 10일 넘게 밀려봤어) 명절 당일이나 빨간날 일 해도 시급은 똑같이 9860원으로 주시고 너무 사람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신고 할 생각인데 일단은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자기맘대로 3시간씩 일하는걸 로 적어놓음)
주휴수당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이렇게인데
손택스 보니 사장님이 신고해놓은 내 월급이 실수령액 이랑 차이가 많이나게 (실수령액 150만원인데 50만원 으로 신고)해놓으셨더라구 이건 문제 없는걸까?
일 한 시간은 하우머치에는 다 있고 우린 따로 일한시간 적어놓는게 없어
괴씸해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다 받고 싶어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기록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시정조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3일 하루 1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받아 임금을 받았다면 급여 이체내역을 출력하여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