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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랑스러운기러기

한결같이자랑스러운기러기

24.10.06

유급 휴일에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유급 휴일에 9시간 일을 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요 일당을 2.5배로 받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받으면 주휴수당이 따로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10.07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있고 추가 근로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2.5배 속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배 + 근로에 대한 수당 1배 + 휴일가산수당 0.5배 = 총 2.5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여 일당을 2.5배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해서 2.5배로 받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8시간이내는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유급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면 수당도 지급됩니다. 주휴일이면 주휴수당이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에 휴일근로를 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하여

    2.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일근로와 별개로 한주 개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하는 것과 주휴수당의 발생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