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최저시급변경 근로계약서 다음달에 다시작성해야되나요?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는 다시작성해야 하나요?이번달에 작성했는데 다시 바뀌면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그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시급 변동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질의와 같이 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혹은 연봉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내년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에 따라 임금인상이 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어서, 986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체결된 계약서라면 재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