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변경 근로계약서 다음달에 다시작성해야되나요?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는 다시작성해야 하나요?이번달에 작성했는데 다시 바뀌면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그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시급 변동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질의와 같이 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혹은 연봉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내년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에 따라 임금인상이 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어서, 986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체결된 계약서라면 재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