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여름 휴가 유급휴가? 개인연차미사용
현재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개인연차 사용없이 3일 여름 휴가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동일한 날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연차 사용이 아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휴가는 유급인지? 무급으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일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연차 미사용으로 하되 유급으로 설정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여름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며 연차 휴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정한 바가 없다면 어디까지나 회사의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여름휴가기간 연차사용할 것을 강제할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장기간 유급으로 처리하여 노동관행이 되지 않은 이상, 여름휴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유무급 처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법정 기준 이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유무급여부, 연차사용 여부 등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개인연차 미사용으로 하되 유급으로 설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외 별도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별도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다만, 회사 규정으로 유급으로 여름 휴가를 추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개인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