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망해가는 회사에서 계속된 급여 연체로 스트레스가 심해 3월부로 퇴사했습니다.
일단 미지급된 금액은
급여 : 2월, 3월분 = 600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 200
경비 : 100
퇴직금 : 1500
총 24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나라에서 회사로 돌려주는 돈인데 그것마저
안주고 있으니 정말 괘씸합니다.
체당금(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회사가 실제로 도산 망해야 신청이 가능한듯 한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그 상한액이 1000만원까로 제한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일부 변제를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는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은 남은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대지급금 외 체불임금에 대해 받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시고, 회사가 도산하여 지불능력이 없다고 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