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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똘똘한나무늘보107
똘똘한나무늘보107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망해가는 회사에서 계속된 급여 연체로 스트레스가 심해 3월부로 퇴사했습니다.

일단 미지급된 금액은

  1. 급여 : 2월, 3월분 = 600

  2.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 200

  3. 경비 : 100

  4. 퇴직금 : 1500

총 24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나라에서 회사로 돌려주는 돈인데 그것마저

안주고 있으니 정말 괘씸합니다.

체당금(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회사가 실제로 도산 망해야 신청이 가능한듯 한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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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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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그 상한액이 1000만원까로 제한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일부 변제를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는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은 남은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대지급금 외 체불임금에 대해 받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시고, 회사가 도산하여 지불능력이 없다고 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