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부한정 자동차 보 험 들 고 , 대 물 사ㅎ8 고 냈는데,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유불리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 부부의 남편명의로된 차가 1대있는데, 부부한정 자동차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남편이 보험자+아내추가).
얼마 전 대물사고가 났고, 처리가 완료 되면, 할증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조만란, 아내명의로 차를 1대 더 구입할 예정인데, 현재, 사고가 난 차를 남편이 운전해서 사고났다고 처리하는 경우와 아내가 운전해서 사고가났다고 처리하는 경우, 앞으로 구입할 차(아내명의)의 자동차보험을 들을 때 보험료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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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그러한 문제때문에 운전한 사람을 바꾸었다가 괜한 오해(보험사기 등)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사고 내용 그대로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을 누가 했다고 하더라도(남편 또는 부인) 결국 할증은 차량 명의자인 남편을 따라서 할증이 되며 사고를 아내분이 냈다고 해서 아내분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기에 괜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내명의로 차를 1대 더 구입할 예정인데, 현재, 사고가 난 차를 남편이 운전해서 사고났다고 처리하는 경우와 아내가 운전해서 사고가났다고 처리하는 경우, 앞으로 구입할 차(아내명의)의 자동차보험을 들을 때 보험료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던 관련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이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