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가 같다고 봐야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5조 1항 1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도 근로자대표가 있습니다. 권한이나 위치는 다른것 같은데
1. 근로자대표라는 용어가 같고 선임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보아
같은 인원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를 각각 따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실질적인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걸까요?
너무 궁금하고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 법에서 정한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할 수도 있고 한번에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와 같습니다.
2.산업안ㅇ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3.각 법령 상 근로자대표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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