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5조 1항 1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도 근로자대표가 있습니다. 권한이나 위치는 다른것 같은데
1. 근로자대표라는 용어가 같고 선임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보아
같은 인원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를 각각 따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실질적인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걸까요?
너무 궁금하고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