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제일경이로운요거트
제일경이로운요거트

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해서 결제가 안됐더라구요 모르고 있다 이틀뒤 다시 오라고 연락 와서 다시 결제하고 붙였는데 구매자분께서 사기라고 절 신고 하셨습니다 전 억울하네요..사장님께서 화폐 되시는 줄 알고 오해하셨다는데 이럴 경우 보냈는데 사기 죄로 되는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고 오해했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결제를 하였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면 경찰 조사는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