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고용노동부정보공개요청시
취업규칙을 회사에서 잘 안보여줘서요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요청시 취업규칙을 볼수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요청시 사업장에 따로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회사가 신고한 취업규칙을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청구사실을 알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회사에 정보공개요청 사실 및 사업주의 의견 청취가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통보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해줄것으로 요청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
공공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비공개사유가 없다면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취업규칙 내용 파악 가능하며, 회사는 모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서는 취업규칙의 게시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벌칙 규정도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부분 언급하면 회사에서 보여주는게 보통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