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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고용노동부정보공개요청시

취업규칙을 회사에서 잘 안보여줘서요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요청시 취업규칙을 볼수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요청시 사업장에 따로 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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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회사가 신고한 취업규칙을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청구사실을 알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회사에 정보공개요청 사실 및 사업주의 의견 청취가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통보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해줄것으로 요청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

    공공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비공개사유가 없다면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취업규칙 내용 파악 가능하며, 회사는 모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서는 취업규칙의 게시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벌칙 규정도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부분 언급하면 회사에서 보여주는게 보통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