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대체자로 입사해 23년 2월1일부터
12월6일 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팀에 결원이 생겨 출산휴가복귀자(복귀 예정)와는 별도로 저를 채용하신다는데
이때 계속 근로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사일은 23년 2월 1일이 되는거죠?
저는 같은업무를 할 예정이며 회사측에서도 채용공고를 내지는 않을예정이구요
그리고 혹시나 사측에서 퇴직처리를 하고
신규입사자로 처리를 하면 저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