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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251
홀쭉한메추리25123.03.3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말로 알고 있는데 4월 15일까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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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맞습니다.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는 수출 중소기업 등은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된 내용은 있지만 일괄적으로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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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3년 0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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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15일 마감은 어디서 들은 정보일까요

    3월말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이니 늦기전에 얼른 마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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