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되나요?
하앙,,, 오빠,,, 때려줘,,,, 어흑,,, 하아,,,하아,,,,, 그새낀 정리,,,으흥,,,했다니까,,, 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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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한 익명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길래 놀리려고 댓글로 위의 말과 바로 밑 개 두마리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