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시, 보상관련 문의합니다.
얼마전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주일여 입원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저는 과실이 없고 몸을써야하는 일이라 사고로인해 오른손과 어깨 움직임이 원활하지않고 디스크도 찢어졌다하여 출근은 안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직장생활중 사고를 당하게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텐데 찾아보니 일을 못해서 받는 휴업손해보상은 입원중만 인정되고 1일 손실액의 85% 라고하던데 적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몸 상태로는 몸을 쓰는 일이라 일에 지장이 있고 하물며 일을 하면서는 치료를 받아도 진전이 없을것 같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 출퇴근길에 난 사고는 산재를 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몸 상태로는 몸을 쓰는 일이라 일에 지장이 있고 하물며 일을 하면서는 치료를 받아도 진전이 없을것 같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출퇴근길에 난 사고는 산재를 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출퇴근중사고라면 산재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산재처리를 받을것인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고 산재처리는 치료가 장기가 되고 일을 못할 경우에 유리합니다.
출근길이라면 산재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며 산재는 입원 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동안에도 휴업 급여가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로 접수해달라고 해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고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산재로 끝까지 치료를 받고 종결하시고 그 이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을 자동차 보험 회사에 추가 청구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