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서 협박의 의미 질문드립니다
협박죄의 협박과 같나요? 더 폭넓게 본다거나 접은 의미를 가지나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될까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 공갈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따라 재산을 제공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과 유사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공갈죄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돈을 받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추가로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죄의 협박과 같이 협의의 협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행위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무조건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요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