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
정규직으로 18개월가량 근무하다가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복직 후 한달 근무후에 사직서 작성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상실처리를 계약만료로 했더라구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기한정함이없는(정규직)으로 제출됬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따로 실업급여나 그런건 신청 안할겁니다.
정정신고를 해달라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신고를 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