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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3년 일한 직장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전직장) 퇴사일이 6월 25일인데 연차소진 후 퇴사라 25일은 실근무하지 않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6월 25~7월24일까지 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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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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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월 25일은 전, 후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중복이 되는데 주된 사업장인 종전 회사로 고용보험이 존속됩니다. 이 경우 나중의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보험의 재직기간은 월력상 1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 되려면 6.25~7.24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25.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문제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직장에서 6월 25일 자로 퇴사하고, 같은 날 새 사업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면 근무일이 겹쳐도 전 직장은 연차 소진 후 퇴사라 실질적 중복근무는 없으므로 무방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1개월 계약직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인 종료(계약만료 등)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6월 25일~7월 24일)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 직장 퇴사일이 6월 25일이고, 연차 소진 후 퇴사라 실근무를 하지 않아도, 6월 25일부터 1개월 계약직을 시작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득했더라도 4대보험관계가 겹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