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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장래소득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며,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기존 주택은 매도하는 갈아타기 준비중입니다.

만 나이 32세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현 소득보다 많은 장래소득으로 대출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이 장래소득 적용이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종전 주택 처분 조건)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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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대출한도에 산정 시 장래소득인정룰은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소득 및 DSR , 신용도등에 더 민감하게 한도가 반응하고 또한 1주택자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규제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등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 보여 집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며,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기존 주택은 매도하는 갈아타기 준비중입니다.

    만 나이 32세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현 소득보다 많은 장래소득으로 대출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이 장래소득 적용이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종전 주택 처분 조건)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장래 소득인정제도라는 청년층이 대출심사시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향후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확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신혼부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실질적인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대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처분 조건부 갈아타기)이라면 장래소득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행)의 대출 상품과 적용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실행 전에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금융당국은 청년층(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래소득 반영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만 30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에게 주로 적용되며 만 35세 이상부터는 장래소득 산정 시 가중치가 0이 되어 사실상 장래소득 반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장래소득 적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받는 경우 대출 심사 시 현 소득이 주된 기준이 되며 장래 소득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안, 혹은 증빙 가능한 다른 소득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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