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악화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우울증 생긴지 6년 됐는데 지금 직장은 1년 다녔습니다. 호전되고 있다가 현 회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어 악화되어 자살시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현 회사 다니면서 우울증이 생겨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나 질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변경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시(개인질병 퇴사)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 등으로 현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며, 3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회사 입사 전에 발병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하고 또한 심신장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사용자 측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다는 확인서 등이 있어야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회사의 휴직을 부여 하지 않는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