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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날다람쥐140
대단한날다람쥐14024.03.13

주 10시간 근무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일 10:00~12:00pm까지 2시간씩 근무하며 주10시간, 월 40시간 근무합니다.

야간수당은 지급된다합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경우 공휴일 수당도 따로 지급될 수 있나요?

(공휴일엔 4시간 근무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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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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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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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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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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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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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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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해도 원래 시급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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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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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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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적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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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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