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0시간 근무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일 10:00~12:00pm까지 2시간씩 근무하며 주10시간, 월 40시간 근무합니다.
야간수당은 지급된다합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경우 공휴일 수당도 따로 지급될 수 있나요?
(공휴일엔 4시간 근무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해도 원래 시급만 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적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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