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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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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절도죄에 대해서 6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전 5만원 상당의 책을 절도하고 피해자(지인)는 씨씨티비 확인 후 신고했습니다. 저는 동 시간대에 책을 돌려주려고 연락했으며 제가 안가져갔다고 하다가 씨씨티비 확인 후 제가 그랬냐고 연락와서 그때 자백을 했고, 경찰출동에 경찰에게 전화와서 경찰조사받고 더이상 관여할수없고 형사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는 하지않을거고 신고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초범)

1. 여기서 합의를 못하면 최소 벌금형인가요?

2. 형사에게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3. 합의 없이 형사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초범, 자백, 물건 돌려줌, 소액)

4. 공무원준비중인데(특수공무원x) 아무런 지장없으려면 어떤 처벌이 좋나요?

5.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6. 사건발생한지 얼마 안지났는데 피해자에게 연락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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