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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193
매너있는하늘소19322.10.29

절도죄에 대해서 6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전 5만원 상당의 책을 절도하고 피해자(지인)는 씨씨티비 확인 후 신고했습니다. 저는 동 시간대에 책을 돌려주려고 연락했으며 제가 안가져갔다고 하다가 씨씨티비 확인 후 제가 그랬냐고 연락와서 그때 자백을 했고, 경찰출동에 경찰에게 전화와서 경찰조사받고 더이상 관여할수없고 형사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는 하지않을거고 신고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초범)

1. 여기서 합의를 못하면 최소 벌금형인가요?

2. 형사에게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3. 합의 없이 형사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초범, 자백, 물건 돌려줌, 소액)

4. 공무원준비중인데(특수공무원x) 아무런 지장없으려면 어떤 처벌이 좋나요?

5.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6. 사건발생한지 얼마 안지났는데 피해자에게 연락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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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죄가 인정될 것이고 기소유예가 안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2. 알수없습니다.

    3. 가능성은 있습니다.

    4.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5. 굳이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6.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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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벌금의 최하한은 5만원입니다(형법 제45조).

    2.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를 접수하고 한달내외입니다.

    3. 피해금액이 작고,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공무원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 또는 자격상실, 정지의 경우입니다. 벌금형까지가 질문자님의 공무원임용결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입니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합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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