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이나 보호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100% 전세보증금의 경우 주택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깡통전세가 발생하게되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적어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으로 되면, 경매 등 전세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도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인지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