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사기로부터 안전한가요?
부동산 전세 사기가 하도 많아서 월세로 들어갈라고 하는데 월세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월세는 따로 구제 받는 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이나 보호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100% 전세보증금의 경우 주택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깡통전세가 발생하게되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적어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으로 되면, 경매 등 전세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도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인지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액이 많아 경매등이 진행 되거나 역전세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워 월세로
입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는 일정보증금액과 월세를 지불하는데 보증금이 적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될 수도 있어
다른 제한물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월세 비중이 높아 졌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월세는 100만원 부터 억단위까지가 있기에 보증금 금액이 클 수록 임차인은 전세만큼 부담이 가고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생기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보증금이 큰 전세보다 높습니다.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월세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 이 주택매매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부상 인적사항이 같은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임대인과 꼭 통화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찍고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경우 보통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많이 적기에 부담도 적고 적은보증금때문에 사기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듯 합니다.
임대인이 진짜 나쁘거나 돈이 없을때 간혹 나타나지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있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낮으니 대부분 그 지역내의 최우선변제금내에 들어가서 전세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령 진짜 그 돈을 다 날린다고 해도 전세는 수억이지만 월세는 천단위이니 타격 자체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보증금 및 월세 입금 등은 원칙대로 시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