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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오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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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월세는 사기로부터 안전한가요?

부동산 전세 사기가 하도 많아서 월세로 들어갈라고 하는데 월세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월세는 따로 구제 받는 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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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이나 보호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100% 전세보증금의 경우 주택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깡통전세가 발생하게되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적어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으로 되면, 경매 등 전세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도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인지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액이 많아 경매등이 진행 되거나 역전세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워 월세로

    입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는 일정보증금액과 월세를 지불하는데 보증금이 적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될 수도 있어

    다른 제한물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월세 비중이 높아 졌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월세는 100만원 부터 억단위까지가 있기에 보증금 금액이 클 수록 임차인은 전세만큼 부담이 가고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생기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보증금이 큰 전세보다 높습니다.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월세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 이 주택매매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부상 인적사항이 같은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임대인과 꼭 통화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찍고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경우 보통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많이 적기에 부담도 적고 적은보증금때문에 사기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듯 합니다.


    임대인이 진짜 나쁘거나 돈이 없을때 간혹 나타나지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있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낮으니 대부분 그 지역내의 최우선변제금내에 들어가서 전세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령 진짜 그 돈을 다 날린다고 해도 전세는 수억이지만 월세는 천단위이니 타격 자체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보증금 및 월세 입금 등은 원칙대로 시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