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그 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중도 입사자
소정근로일 +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데
만약 목요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하루 8시간 근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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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1)목~수까지 주기로 개근여부를 따져야하나,
2)실무상 목~일 비례적용
월~일 반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번 방식에 비해 2)번이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할 필요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결국은 정산하여 1회 이상 지급하긴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후 정산할 것 없이 편리하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