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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이미멋쩍은숭어

중도 입사자 그 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중도 입사자

소정근로일 +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데

만약 목요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하루 8시간 근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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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1)목~수까지 주기로 개근여부를 따져야하나,

    2)실무상 목~일 비례적용

    월~일 반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번 방식에 비해 2)번이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할 필요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결국은 정산하여 1회 이상 지급하긴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후 정산할 것 없이 편리하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