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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19

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을때 가해자가 CCTV를 관리하는 총괄자여서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cctv를 통해서 안 보여주는 등 은폐를 시도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못 보여주겠다고 겁박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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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대동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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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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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해당 CCTV증거를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제출하게끔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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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어 cctv 확보를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출동하여 직접 cctv 자료를 받아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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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시어 경찰 대동 하에 CCTV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에게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나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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