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
본인 명의로 위조된 주주명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문서위조죄를 보면 타인명의로 위조할경우로 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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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