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즉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1년을 채우지못하고 11개월근무하다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할 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을까요?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위가 무엇인지,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고 실제 의사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가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