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이 조정지역 된다 가정했을 때 신규추가주택 실입주 바로 해야 될까?
인천 미추홀구 1주택자 입니다(비규제 지역이며 세입자 거주하고 있고 계속 보유예정). 만약 인천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 되었다 라고 가정하면 제가 새로운 1주택 추가 매수 시 바로 실입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입주 안 하고 월세 세입자 두어도 되나요? 조정지역 변경 되었을 때 인천에 신규 아파트 매수하면 관할 구청에서 실입주 아니면 허가 안 해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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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1주택자 입니다(비규제 지역이며 세입자 거주하고 있고 계속 보유예정). 만약 인천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 되었다 라고 가정하면 제가 새로운 1주택 추가 매수 시 바로 실입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입주 안 하고 월세 세입자 두어도 되나요? 조정지역 변경 되었을 때 인천에 신규 아파트 매수하면 관할 구청에서 실입주 아니면 허가 안 해 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