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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2.14

독감에 걸려서 쉬면 무급인가여?

제가 회사에서 독감이 걸린 거 같은데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틀 정도 휴무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무급으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로 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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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릅니다. 2일 휴무에 대한 연차사용 판단은 근로자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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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 무급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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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가용가능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 처리할 수 있고

    병가 처리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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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쉬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연차는 본인이 신청하면 연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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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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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특별한규정이 없는한 무급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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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유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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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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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독감으로 인한 병가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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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처리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론 잔여연차가 있으시다면 유급 처리를 위하여 연차로 처리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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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무급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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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처리될 수 있고, 근로자 의사로 연차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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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걸린 것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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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독감에 걸려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가 없거나, 연차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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