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독감이 걸린 거 같은데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틀 정도 휴무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무급으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로 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릅니다. 2일 휴무에 대한 연차사용 판단은 근로자가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 무급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가용가능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 처리할 수 있고
병가 처리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쉬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연차는 본인이 신청하면 연차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특별한규정이 없는한 무급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유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독감으로 인한 병가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처리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론 잔여연차가 있으시다면 유급 처리를 위하여 연차로 처리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무급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처리될 수 있고, 근로자 의사로 연차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걸린 것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독감에 걸려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가 없거나, 연차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