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간에 큰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일 복권에 당첨이 되어 형제 자매에게 1억 이상의 큰 돈을 주었을 경우에 따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줘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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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세부과대상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와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자는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나 차입 원금은 향후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수증자인 형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형제 등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