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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가마우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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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좀가르쳐주세요

집사람이 6월달부터 일했는데 부양자가족에서는 빼고올려야됩니까? 중간에 취직했는데 올려야될지 빼야될지 가르쳐주세요 2살애기는 부양가족은 못올려도 의료비 등은 올리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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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6월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및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며, 아내 분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아내분의 카드사용액/의료비 내역에 집계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일을 하셨다면 아내분은 인적공제 적용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2세)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21년동안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20세 이하의 자녀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 미충족 시에도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반영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부터 근무하셨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