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사례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임상시험을 하고 사례금 1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경우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것도 소득에 해당하는 걸까요?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다가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역을 고용센터 담당자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소득발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상실험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찌됐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실 그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