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이직확인서 를 요청했는데 자꾸 똑같은 말만 합니다
제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어 회사에 2024 1/31 부로 근로자자격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근로자자격상실신고는 2/4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직확인서가 조회 접수조차 안되서 다시 문의했는데 근로자상실신고 똑같은 말만합니다 혹시 이직확인서 처리를 모르는걸까요?? 지금 요청한지 일주일지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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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만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는 누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회사에 요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이직확인서를 언제 요구하였는지 살펴보시고 기한이 지났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 측과 이야기 진전이 없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