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동료중에 한분이 약 한달전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가해비율이 80%이상이고,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또한, 피해자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 여러모로 스트레스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보험처리와 별도로 가해자가 보상하거나 합의를 봐야 할 부분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 형사적인 문제는 보험에서 다 처리가 가능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긴장을 많이하고 두렵기도하고 그럴겁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다 이루어 질것이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벌금 등 다 해결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않는상황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추후에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웬만한 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지만
그와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사고처리비용도 있으니 활용하시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으니 합의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서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2개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남은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분의 상황은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에서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인 자동차 보험사의 보상을
제외하고도 형사 합의를 피해자와 해야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