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 - 건전지 교체, 전등 교체, 변기커버 교체, 쉽게 교체 가능한 수전과 문고리, 샤워헤드와 호스 등 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이 외 건물의 주요부분의 하자로 누수, 건물구조상 결로와 곰팡이, 배관막힘(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였을 경우),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합니다.
벽지 :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찢어 놓았다면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뒤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못자국 : 한 두군데 정도의 못자국은 괜찮지만 여러군데의 못 자국은 임치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배관 동파 : 임대인이 동파관련 주의 문자나 전화를 한 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동파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직접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경을 쓰는 것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