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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3.12.28

통상적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건물의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은 내용으로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의 책임져야 할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 변기 누수, 화수구 막힘, 상수도 동파 등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안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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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유지, 보수 의무가 있고, 이는 임차인이 사용상 부주위, 과실이 있는 하자가 아닐 경우 임대인이 대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외 일반적인 소모품의 경우(도어락 건전지, 전구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알아서 교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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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 - 건전지 교체, 전등 교체, 변기커버 교체, 쉽게 교체 가능한 수전과 문고리, 샤워헤드와 호스 등 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이 외 건물의 주요부분의 하자로 누수, 건물구조상 결로와 곰팡이, 배관막힘(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였을 경우),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합니다.

    벽지 :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찢어 놓았다면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뒤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못자국 : 한 두군데 정도의 못자국은 괜찮지만 여러군데의 못 자국은 임치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배관 동파 : 임대인이 동파관련 주의 문자나 전화를 한 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동파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직접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경을 쓰는 것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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